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