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7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6.29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6.22.)의 부칙 제2조는 관련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전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민간참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공공성 강화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 민간참여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도록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은 시행일(2022.06.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 공공성 강화규정은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61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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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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