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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7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률 제18630호(2022년…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6 발의
발의2022.09.06

무슨 법안인가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의 부칙에 따르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사업들은 기 투입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협약의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 지연은 지역 내 주택부족문제 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이에 법률 제18630호 부칙을 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1조의2 개정규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61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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