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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는…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자ㆍ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신고ㆍ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관서가 협력하여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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