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며, 이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현행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0조의2제4항)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나. 실태조사 근거 등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1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으로 한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1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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