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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중 2명은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함.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중 2명은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함.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행법 시행령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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