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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및 제100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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