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규정과 함께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할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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