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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의 구매나, 장소에 대한 입장 등 특정한 영업행위에 부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유의 경우에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지정하고 있음. 최근 산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가 아닌 중유를 정제원료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 최종소비재가 아닌…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7
위원회 회부2023.10.18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의 구매나, 장소에 대한 입장 등 특정한 영업행위에 부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유의 경우에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지정하고 있음. 최근 산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가 아닌 중유를 정제원료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 최종소비재가 아닌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등장은 현행법상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정제원료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유에 비교해 중유의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됨. 특히 생산 공정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만 존재하는 조세제도임. 개별소비세 비과세 석유 제품인 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에 중유가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의 추가 과세는 수입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임. 이에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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