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거나 토지분할 등으로 지적측량을 해야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를 수행하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에 대해서는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측량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적측량업무 중…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거나 토지분할 등으로 지적측량을 해야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를 수행하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에 대해서는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측량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적측량업무 중 토지개발사업등이 완료된 경우에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만 수행하되, 민간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 측량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적확정측량 용어의 명확화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개발사업등이 완료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면서 지적확정측량의 정의를 정확히 함(안 제2조 및 제23조).
나. 지적확정측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하도록 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적측량의 대상(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축척변경측량 등)과 등록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3조).
라. 토지개발사업등에 대한 약칭 정리와 수수료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의 자구를 정비함(안 제83조, 제86조, 제106조 및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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