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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여…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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