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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규정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규정함. 이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실정임. 이는 사업적 목적을 갖고 활용되며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임.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산업적 가치와 필요성이 증대되는 영역임. 이러한 상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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