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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6
위원회 회부2025.01.07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2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 (생 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제1호 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8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제8항제3호 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를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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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