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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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