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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10.10
위원회 회부2024.10.11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7호) · 시행 2025-04-0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생 략)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⑦ 「관세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 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신 설>
⑨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0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관세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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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