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16
위원회 회부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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