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0 공포
발의2025.02.26
위원회 회부2025.02.27
위원회 상정2025.04.3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5.07
본회의 상정2025.06.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6.05
정부 이송2025.06.09
공포2025.06.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6-10 (법률 제20987호) · 시행 2025-06-10 · 바뀐 줄 12 / 19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 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 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신 설>
1. 법무부장관
<신 설>
2. 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자가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 ( 검찰총장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자 ( 징계청구자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검찰총장 ( 검찰총장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청구자 ( 징계청구자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생 략)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 ( 검찰총장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 ( 징계청구자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검찰총장 ( 검찰총장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자 ( 징계청구자 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는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생 략)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87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총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검찰총장이"를 "징계청구자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경우 검찰총장"을 "경우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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