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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2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5
위원회 회부2025.03.26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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