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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1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8.18
위원회 회부2025.08.19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4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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