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7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힘 | 78 | 0 | 0 | 2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