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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3
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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