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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3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277 / 50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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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102.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5
⑥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신 설>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 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 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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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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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단서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1. 해당 내국법인 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신 설>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신 설>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신 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신 설>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중견기업의 경우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1.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3.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3.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신 설>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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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 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 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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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신 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 )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가목2 )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 설>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 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 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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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
3)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신 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 )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가목2 )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 설>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 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25년 12월 31일 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2028년 12월 31일 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삭 제>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 설>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신 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 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삭 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신 설>
1. 인구감소지역
<신 설>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생 략)
제75조(기부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7항 을 준용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2. 원천징수세율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신 설>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신 설>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신 설>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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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 략)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 설>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 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 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3. 계약기간이 3년일 것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 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제2항 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신 설>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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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3.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신 설>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배당 ,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2.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또는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단서 신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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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7 삭제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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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신 설>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생 략)
② ∼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신 설>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 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 및 이월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 2의3. (생 략)
2.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생 략)
2의5.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 20. (생 략)
4. ∼ 20. (현행과 같음)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 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5년 12월 31일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8년 12월 31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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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삭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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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단서 신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 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10 2.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5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17" alt="img159266117"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19" alt="img159266119" > </img>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21" alt="img159266121"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49" alt="img159266449"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1" alt="img159266451"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3" alt="img159266453"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5" alt="img159266455"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7" alt="img159266457"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9" alt="img159266459"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61" alt="img159266461" > </img>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591" alt="img159266591"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843" alt="img159266843" > </img> 제3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3.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제5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를 "광역시로"로 하며, 같은 2) 가) 중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제1항제2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2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0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6조제8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6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을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을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66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는"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보유 또는 거주"를 "보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9조의10제1항제5호 중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멸특례"를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제100조의3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또는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104조의1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4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857" alt="img159266857" > </img>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을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기계"를 "기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을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를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로 한다. 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8조의4"를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을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까지"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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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