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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3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5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생 략)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생 략)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 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단서 중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단서 중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확인하는 등"을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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