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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2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검역조치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검역소장은 입·출국 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4제3항 단서). 다.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역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5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생 략)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생 략)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 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단서 중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단서 중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확인하는 등"을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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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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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