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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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