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ㆍ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침대를 6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요양병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 병실에 침대 14개가 넘는 병원이 전국에 401곳이나 되는 실정으로, 손위생 시설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도 취약한 환경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시설에 관한 기준,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및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1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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