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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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