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발부…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6
위원회 회부2022.10.0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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