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2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2020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625,657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384,106명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그런데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2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2020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625,657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384,106명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그런데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국민연금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금액(185만원)”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3 및 제5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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