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중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중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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