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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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