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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