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방문요양과 돌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빈곤노인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홀로…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방문요양과 돌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빈곤노인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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