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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8.08
위원회 회부2024.08.09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8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8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절차와"를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제17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장의2에 제2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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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