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2호) · 시행 2025-05-27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 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로,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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