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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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