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