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7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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