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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7
위원회 회부2026.04.20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함.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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