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4.3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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