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ㆍ보수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0
위원회 회부2026.03.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