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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4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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