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6조의3제1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피해 교원이 고소ㆍ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6조의3제1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피해 교원이 고소ㆍ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교원이 해당 고소ㆍ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ㆍ고발된 경우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교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ㆍ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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