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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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