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