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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사ㆍ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사ㆍ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조문 용어 중 ‘지적재조사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와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자구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합병과 지목변경은 사업 시행 중이라도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2조). 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에 필요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 지목변경 시 농지 상호간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 규제가 없는 지목변경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제13조 및 제19조). 다.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며,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하고 산술 평균하도록 규정하여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제기된 조정금은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안 제20조 및 제21조의2). 라. 지적재조사 조사ㆍ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37조 및 제3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5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6 / 3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 ③ (생 략)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지목의 변경) ①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2.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추천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 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지적재조사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을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를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조사지구에"를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84조까지"를 "제79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적재조사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출"을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 2.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를 "감정평가법인등 2인(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추천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로 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제2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30일"을 "45일"로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의2 중 "제21조의2제2항"을 "제2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책임수행기관"을 "책임수행기관(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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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