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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6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9
위원회 회부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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