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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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