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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현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 격차와 불균등으로 인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실정임. 그러므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현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 격차와 불균등으로 인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실정임. 그러므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한편,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공시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금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의 책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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