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