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그러나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그러나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가근로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